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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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된다고 선고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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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욕 및 무고죄를 함께 판단해 하나의 형량을 정한 원심을 깨고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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