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 9′의 손석희

지난 16일 오후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 9’ 4월 18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4점) 의견을 냈다. 여권 추천 위원 3명이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과 24조 2항(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JTBC 측은 지난 4월 18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인터뷰를 토대로 “다이빙벨을 투입하면 20시간 연속으로 구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바지선을 포함, 잠수사가 교대로 투입됐을 경우로 전제한 내용임에도 이 내용이 누락돼 여론을 오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JTBC 김상우 보도부 부국장은 “JTBC는 사고 발생 3일째 되는 날 다이빙벨 투입의 필요성을 보도했고 이 시기는 생존 가능 시간이라는 72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다이빙벨을 투입하면 ‘20시간 연속적으로 구조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답해 일부 내용이 잘못 전달된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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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인 17일에는 이와 대비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졌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KBS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앞서 KBS ‘뉴스특보’에 내려진 ‘경고’(벌점 2점)를 번복, ‘주의’(벌점 1점)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앞서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4점)를 받은 JTBC 측과 동일하게 14조(객관성)과 24조 2항(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KBS ‘뉴스특보’는 참사 이틀째인 4월 18일 자막을 통해 “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속보를 냈다. 이는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오보였을 뿐만 아니라, 참사 국면에 자극적인 단어의 사용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거나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경우에만 기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경감해 ‘표적 심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완수 동서대 영상매스컴학부 교수는 텐아시아에 “단순히 심의 결과만 놓고서 심의에 정파 논리가 개입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방통심의위에서는 해당 보도의 적합성 여부와 함께 프로그램 자체의 성격도 같이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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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JTBC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의 경우 결과론적으로는 그 효용성이 보도에 다룬 만큼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타당한 보도였다”며 “보도 과정에서 ‘다이빙벨’의 실제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빠졌다는 점에서는 지적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접근한 보도에 중징계까지 내린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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