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가수 장윤정의 어머니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을 보관, 관리해온 육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 4,000만 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장윤정의 수입에 대해 어머니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양측이 주고 받은 금액의 액수,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인지 어머니 육 씨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어머니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 4,000만 원이 인출됐고, 장윤정은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 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 윤준필 인턴기자 gaeul87@tenasia.co.kr
사진제공. 인우프로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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