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에서 온 그대’ 포스터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가 만화 ‘설희’ 관련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22일 HB엔터테인먼트는 “‘설희’ 강경옥 작가 측으로부터 제기된 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0일 강 작가는 개인 블로그에 ‘설희’와 ‘별에서 온 그대’의 유사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2일 후 HB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별에서 온 그대’는 공공재인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기록을 모티브로 활용한 것일 뿐 ‘설희’와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별에서 온 그대’는 외계인 남자와 톱스타 여자의 러브스토리고 ‘설희’는 상속금을 둘러싼 음모, 꿈에 나타나는 전생의 남편을 찾아가는 미스터리로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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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엔터테인먼트는 “강 작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만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는 단어를 단순히 나열하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 주장했다”며 “강 작가는 방송 2회만에 제작진에 확인이나 공식 통고 절차 없이 개인 블로그에 표절을 확신하는 글을 올렸으며 한 대형 만화사이트는 제작사에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별에서 온 그대’의 주요 배우 이름과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이용해 ‘설희’를 홍보했다. ‘설희’는 대형 만화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작가와 제작진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HB엔터테인먼트는 “강 작가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발언으로 박지은 작가는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 당했고 방송 기간 동안 의혹에 대응하느라 집필 일정과 제작 일정에 많은 차질이 야기됐다. 제작사와 방송사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HB엔터테인먼트와 박지은 작가는 증빙 자료와 증인을 모두 확보했으며 정신적, 물적 손해 뿐 아니라 향후 입게 될 사업 차질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위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경 대응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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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서 온 그대’는 큰 인기를 얻으며 방송됐고 한국을 넘어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은 히트작이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제공.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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