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추된 청솔학원 브랜드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청솔학원 측이 법원의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먼저 청솔학원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 공동 제작사인 에코필름과 CJ E&M을 상태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어 오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에는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청솔학원 측은 3개 기숙학원을 포함해 전국 9개 지점을 직영하고 있는 대형 재수종합학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 단위로 수험생을 모집하고 있는 청솔학원의 특성상 이번 영화에 등장한 청솔학원과 자사 브랜드를 동일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일로 실추된 청솔학원의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CJ 엔터테인먼트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여부와 상관 없이 극장 상영 외 2차 유통창구에서는 최대한 청솔학원 장면을 편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 황성운 jabongd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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