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투스교육 청솔학원이 ‘방황하는 칼날’ 제작사인 에코필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방황하는 칼날’ 투자 배급을 담당한 CJ 측은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여부와 상관 없이 극장 상영 외 2차 유통창구에서는 최대한 청솔학원 장면을 편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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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투스교육 측은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성매매 장소로 묘사된 것을 이유로 상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글. 황성운 jabongd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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