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아이유의 홍보를 맡은 포츈 엔터테인먼트는 텐아시아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분(악플러)이 작성한 반성문과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아이유가 용서하자고 소속사에게 먼저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아이유가 고발을 취소해 악플러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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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은아 domin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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