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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희선이 자신의 출연작인 SBS 드라마 <신의> 제작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출연료 1억3,6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신의>는 이민호 김희선 주연의 사극 드라마로 지난 해 10월 종영했다. 톱스타 김희선의 6년만에 복귀작에, 한류스타 이민호를 기용해 주목을 받았지만 예상 보다 저조한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촬영 중반부터 배우들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았으며, 김희선의 경우에는 총 6억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했으나 이중 4억6,000여만원만 받고 나머지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희선 소속사가 소송을 걸었지만, <신의> 제작사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무변론 종결됐다.

10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신의>는 김희선 외에도 다른 배우 및 스태프에게 미지급한 출연료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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