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명도 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승소한 힙합듀오 리쌍이 임차인 서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자 맞항소를 제출했다. 리쌍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강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리쌍이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 항소심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실제 차임 부분을 미납한 사실을 밝혀 연체를 이유로 추가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0년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을 임대한 서씨는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5월, 서씨가 임대한 건물을 매입한 리쌍은 같은해 10월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서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두고 ‘갑을논란’이 일기도 했다.
ADVERTISEMENT
글. 박수정 soverus@tenasia.co.kr
사진제공. 정글엔터테인먼트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