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명도 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승소한 힙합듀오 리쌍이 임차인 서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자 맞항소를 제출했다.리쌍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강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리쌍이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 항소심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실제 차임 부분을 미납한 사실을 밝혀 연체를 이유로 추가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을 임대한 서씨는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5월, 서씨가 임대한 건물을 매입한 리쌍은 같은해 10월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서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두고 ‘갑을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임대인이 5년 이내에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에서 서씨는 환산 보증금이 3억 원을 넘기 때문에 제외된다”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히고 “리쌍은 임차인 서씨에게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원을 공제하라”고 판결했다.
글. 박수정 soverus@tenasia.co.kr
사진제공. 정글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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