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

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의 전역 일자가 연기됐다. 군내 휴대전화 반입 및 통화 때문에 영창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휘성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거인에 따르면, 휘성은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잠시 입원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로 인해 30일부터 3일간 영장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초 8월 6일 전역 예정이었던 휘성의 전역은 8월 9일로 늦춰지게 됐다. 영장 처분을 받게 되면,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또 변호인 측은 휘성이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사용한 점, 당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아 이를 증명해줄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 그간 조교로서 성실하게 임무 수행한 점이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휘성은 지난 5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휘성은 2011년 말 현역으로 입대, 현재 충남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 중이다.

글. 황성운 jabongdo@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