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가 24일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의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 및 가수활동 방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JYJ의 멤버인 박유천, 김재중, 김준수는 지난 2009년 동방신기로 활동할 당시 소속인 SM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불공정성을 제기해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2010년 10월경 JYJ가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SM, 문산연은 협의하여 엽계 관계자들에게 JYJ의 방송 섭외 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SM, 문산연의 JYJ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섭외 출연, 음반 음원 유통 등을 자제시키자는 합의내용은 문산연 작성 공문을 통해 방송사, 음반 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통지됐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해 JYJ와 SM 측은 3년여에 걸친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바 있다. JYJ가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SM은 기자회견을 통해 JYJ 관련 사건의 본질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맞불을 붙였다. 둘의 소송은 작년 11월 28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조정을 통해 전속계약을 종료시키고 향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M과 문산연은 소송기간 중에도 관련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JYJ의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JYJ는 국내 아이돌그룹 중 정상급의 인기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 출연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아왔다. 때문에 JYJ의 활동은 드라마, 뮤지컬과 해외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공정위는 “3대 기획사로서 SM의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JYJ에 대한 방송 출연 섭외, 앨범 유통 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공정위는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 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형태가 여전하다. 금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YJ 측은 최근 준수 솔로앨범의 모 음원사이트 쇼케이스가 파행될 위기에 처하는 등 여전히 외압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지난 4월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조정 합의된 뒤에도 JYJ는 여전히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려야만 했다”며 “최근 있었던 앨범 유통사의 일방적 통보를 비롯해 아직도 JYJ는 음반을 내고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로 인해 SM엔터테인먼트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는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사진제공. 씨제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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