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의 쾌도난마’ 장윤정 편 방송화면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통심의위)가 가수 장윤정의 가정사를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연예인 가족의 불화와 갈등을 소재로 삼거나 공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현저히 저해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제를 의결했다.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가수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한 점을 지적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 30일 방송된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서도 징계 및 경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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