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 보도, MBC뉴스 캡쳐
탤런트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박상아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방법원 측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도 밝혔다.박상아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 씨와 짜고, 2달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 재학증명서처럼 허위로 작성해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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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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