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 보도, MBC뉴스 캡쳐

탤런트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박상아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방법원 측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도 밝혔다.

박상아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 씨와 짜고, 2달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 재학증명서처럼 허위로 작성해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은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관계로 4월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현정도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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