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김기덕 감독의 새 영화 ‘뫼비우스’가 또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영상물등급위원회는 15일에 진행된 ‘뫼비우스’ 재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음을 16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따라서 ‘뫼비우스’는 지난 6월 초 첫 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한 번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게 됐다.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한 남자가 속세를 떠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 영등위는 첫 심의에서 아들과 어머니의 성관계 장면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 표현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렸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해당 장면을 수정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심의에서도 “직계 간 성관계 묘사가 여전히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영등위의 판단으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법률상 제한상영관에서 상영이 가능하지만, 현재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뫼비우스’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영등위 규정상 제작자가 영등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과 영등위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글. 기명균 kikiki@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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