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채널 tvN ‘화성인 X파일’ 시스터 보이 편 방송화면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통심의위)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채널 tvN ‘화성인 X파일’ 시스터 보이 편에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독특한 성격과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남매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제2항, 제44조 (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인 X파일’ 관계자는 9일 오전 텐아시아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심 끝에 내보낸 방송이었지만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인 X파일’은 지난 6월 27일 일명 ‘시스터보이’의 사연을 소개했다. 당시 화성인의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자신의 입에 넣었던 얼음을 먹여주거나 남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무릎에 앉힌 후 반복적으로 입 맞추는 장면 등이 전파를 타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중징계 조치를 받은 ‘화성인 X파일’ 시스터 보이 편은 방통심의위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 조치에 따라 재차 방송되지 않게 된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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