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28) 반성문을 읽었다.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작성한 반성문에서 "가장 먼저 나의 잘못된 행동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한치의 변명 없이 사죄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A씨는 "돌이켜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가 막심하다. 피해자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점점 커져간다"며 "나를 올바르게 지도해주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내가 부족한 사람이란 걸 깨닫고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피해자분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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