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그룹 뉴진스, 하이브 사옥/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어도어 사내이사직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13일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을 알렸다.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대신, 사내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효력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주주간계약에 의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임기가 5년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중이었다"고 적었다.

이들은 "주주간계약에 의한 임기 보장이 지난 5월 이뤄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정됐다"며 "하이브는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11월 2일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로 남는다고 알렸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해임은 일방적 하이브의 통보라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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