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어도어 소속 스타일리스트 팀장에 대한 감사 배경을 "사규 위반"이라고 밝혔다.

10일 하이브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 소속 스타일리스트 팀장에 대해 사규 위반으로 감사를 적법하게 시행했다.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사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팀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해당 팀장은 이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며 하이브의 감사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해당 팀장의 사규 위반을 인지해 감사를 진행한 것이고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광고주로부터 따로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은 바 있는지와 그것이 법적으로나 회사 내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그리고 해당 사실을 민 대표가 알고도 묵인했는지가 관건이다.

어도어는 "해당 팀장이 광고주에게 직접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어도어는 해당 팀장의 인센티브 산정시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했다"고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하이브는 해당 팀장의 1차적인 감사 배경은 사규 위반으로 꼽았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의 정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겸직금지약정에 동의해야 한다. 하이브에 재직 중인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앞서, 하이브 내 이와 같은 약정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의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게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더불어, 하이브는 명절 등을 앞둔 시기를 포함 매 분기 거래처나 업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은 물론이고 사소한 음료수까지도 받지 말고 정중히 거절할 것을 직원들에게 고지해 왔다.

또,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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