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밴츠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DJ 예송이 "피해자도 책임있다"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DJ 예송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DJ 예송의 변호인 이날 공판에서 "(DJ 예송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할 시간을 달라면서도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DJ 예송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DJ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DJ 예송이 사고 당시 사망한 피해자를 챙기기 않고 자신의 반려견만을 챙겼다" 등의 당시 사고 목격담이 나오면서 비판은 거세졌다. 실제로, DJ 예송은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안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DJ 예송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사고가 난 직후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 짖어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그 슬픔과 빈자리를 알고 있다"며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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