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48)과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인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는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칙대로 공개 재판이 이뤄진 가운데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사복을 입고 재판에 임했다. 현재 구치소에 구속 중인 A씨는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전연인이자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구속)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는다. 정다은은 이미 이 건과 별도의 마약 사건으로 구속 중이다. 또, A씨는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그게 마약인 줄 몰랐느냐'는 경찰의 물음엔 '몰랐다'고 대답했다.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 사건으로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이선균에게 "현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도 "나와 이선균의 사이를 의심한 인물 B씨가 SNS를 통해 나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는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칙대로 공개 재판이 이뤄진 가운데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사복을 입고 재판에 임했다. 현재 구치소에 구속 중인 A씨는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전연인이자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구속)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는다. 정다은은 이미 이 건과 별도의 마약 사건으로 구속 중이다. 또, A씨는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그게 마약인 줄 몰랐느냐'는 경찰의 물음엔 '몰랐다'고 대답했다.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 사건으로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이선균에게 "현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도 "나와 이선균의 사이를 의심한 인물 B씨가 SNS를 통해 나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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