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을 받는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으나 단속에 걸리자 동승자 A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이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또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루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또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감춰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더불어 이루는 지난해 12월에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술에 취해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시키는가 하면, 같은 날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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