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 한혜연+4개 업체 소송 참여 접수 진행
"구매자 기망, 부도덕 아닌 위법 행위"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사진=유튜브 '슈스스TV' 캡처
유튜브 '뒷광고'로 구설에 올랐던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 대해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집단 소송 지원에 참여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혜연에게 광고를 의뢰한 4개 업체(파지티브 호텔, 주식회사 도래, 지바힐즈, 이랜드 리테일) 구매자들로부터 소송 참여 접수를 받고 있다.

한누리는 특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수업 참여 학생들과 손잡고 해당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캡처
한누리는 공지사항을 통해 "한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씨가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품 광고에는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한혜연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슈스스TV'를 통해 유료광고임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샀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시청자를 속였다는 반응이다.

한혜연은 지난 7월17일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한혜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슈스스TV'는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 정보들을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채널이었다"며 "그 과정 중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돌이킬 순 없지만 정말 제가 스스로한테도 정말 많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또 한혜연은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많은 걸 통감하고 있다.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 시켜드리지 않는 채널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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