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만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정준영, 여성 몰카 촬영 후 동료 연예인과 공유 등 죄질 심각
유명 가수 오빠 권모씨도 징역 4년 확정
정준영, 여성 몰카 촬영 후 동료 연예인과 공유 등 죄질 심각
유명 가수 오빠 권모씨도 징역 4년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늘(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맞서 검찰도 항소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정준영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정준영은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고, 최종훈도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