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주결경./ 텐아시아 DB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가 소속 가수 주결경과의 전속계약 분쟁을 뒤늦게 인정했다.

플레디스는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9일 주결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본지는 올해 1월 플레디스에 주결경이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했으나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받았다. 플레디스는 이날 공개한 공식입장을 통해 "주결경은 2019년 9월 초에 해지통보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주결경은 그 이후 플레디스를 배제한 채 중국에서 전속계약을 위반한 연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플레디스로서는 소송을 통해 주결경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결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찬성세 역시 중국 내에서 전속계약 이행 청구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성찬성세는 주결경의 중국 매니지먼트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법인 성찬성세(북경)문화전매유한공사를 뜻한다.

플레디스는 이어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결경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분쟁 종료,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결경은 2015년 플레디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그룹 아이오아이, 프리스틴, 프리스틴 V로 활동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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