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비가 재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J사의 공금을 모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인 고등검찰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 원래 처분을 내렸던 검찰청에게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 검찰청이 거듭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어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공소제기 명령과는 구분된다.

서울고검은 비가 자신이 투자한 의류 회사에 거액을 받고 모델 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비의 모델 활동이 J사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고유 활동을 위한 것인지 조사가 부족하고, 비가 모델 계약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고 비의 다른 모델 계약과 비교해 이 회사가 지급한 모델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차량 리스료 30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4700만 원을 J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의류사업가 이모 씨는 지난해 4월 회사 공금 약 20억 원을 빼돌려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비를 비롯한 J사 주주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은 J사가 실제 의류를 생산해 사업을 한 점에 비춰 사기로 볼 수 없다”면서 “J사가 비의 전속모델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속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인데다 배임 의사를 갖고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사진. 이진혁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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