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 사진=67회 베를린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법원이 홍상수 감독 아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 감독은 아내와 이혼하려던 꿈을 잠시 접게 됐다 . 아내 A 씨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고, 연인 김민희와는 개운치 못한 만남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홍 감독은 1985년 아내 A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30여년을 함께했다. 2017년 3월, 홍 감독은 자신이 만든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현장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털어놔 논란이 됐다. 두 사람은 2015년 개봉한 홍 감독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었고, 이후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사랑을 키웠다.

1960년생 홍상수와 1982년생 김민희, 두 사람의 나이차만 봐도 놀랄 일이다. 분명한 건 둘 중 한 사람은 가정이 있는 부적절한 관계이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배우 김민희-홍상수 감독/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그런데도 당당했다. 홍 감독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밝혔고, 김민희는 “기쁨을 느끼게 해 준 홍상수 감독님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아내 A 씨와의 이혼을 원했다. 2016년 11월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첫 재판이 열렸고, A 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는 홍 감독과의 이혼을 원치 않았다.

그러다 A 씨는 지난해 3월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소송에 대응했다. 그리고 오늘, 홍 감독은 패소했다. 이혼 소송한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항소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불륜’ 딱지를 떼고 만남을 이어나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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