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뮤지컬 ‘포스터’ 포스터 / 사진제공=스포트라이트

주식회사 보스톤이엔엠 대표이사 A씨가 뮤지컬 ‘페스트’의 제작사 스포트라이트 대표와 제작 업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 해당 작품에 나오는 노래의 저작권을 보유한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를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7일 오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페스트’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 창작 뮤지컬이다. 카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 무엇보다 서태지의 곡을 넘버(뮤지컬 삽입곡)로 사용해 주목 받았다. 김다현, 손호영, 박은석, 김도현, 윤형렬, 피에스타 린지, 보이프렌드 정민 등이 출연했다.고소장에 따르면 스포트라이트 측은 보스톤이엔엠 대표이사 A씨에게 ‘페스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제작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스포트라이트 측은 자신들의 회사가 서태지의 차명으로 설립한 자회사이며, 여러 기업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명 연출자와 관객 동원 능력이 있는 유명 가수, 배우를 캐스팅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알려 5억 원을 먼저 투자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제로는 스포트라이트 측이 언급한 기업의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고 캐스팅도 당초 고지한 대로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스톤이엔엠은 2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총 2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스포트라이트 측은 이후 의도적으로 ‘페스트’의 제작에서 보스톤이엔엠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스포트라이트 측이 처음부터 고소인들을 기망해 서태지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뮤지컬에 ‘서태지 뮤지컬 페스트’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걸어놨다. 스포트라이트 측은 ‘페스트’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유하면서 스포트라이트가 서태지가 차명으로 설립한 자회사이고, 공연명이 ‘서태지 뮤지컬 페스트’이며 그가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무대에도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태지가 ‘페스트’에 직접 참여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투자·제작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시 서태지가 스포트라이트와 체결한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서’를 제시했는데, 이 계약서는 서태지가 뮤지컬의 완성과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뮤지컬과 관련된 음악 조언 등을 총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스포트라이트가 서태지에게 성명권 등을 홍보 제작에 사용하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해놨다. 또 서태지가 ‘페스트’의 시나리오, 연출안, 배우, 언론 보도, 투자유치 등 제작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협의권을 갖고 있고, 스포트라이트는 서태지에게 ‘페스트’의 제작비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은 서태지가 단순히 음악저작권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페스트’의 제작, 공연 전반에 개입하거나 적어도 그의 이름을 내걸고 제작, 공연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실제 ‘페스트’ 사업에 관한 협의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스포트라이트 측은 수시로 서태지가 뮤지컬 제작 및 공연에 직접 관여하는 것처럼 밝혔고, 마케팅 계획안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서태지 닷컴’으로 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서태지가 사용을 허락했다”고 밝힘으로써 스포트라이트와 서태지컴퍼니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 혹은 계열사 관계에 있다고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 유치 이후 서태지는 음원저작권자에 불과할 뿐, ‘페스트’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고 그 명칭을 뮤지컬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포트라이트의 김민석 대표는 텐아시아에 “당사에서 지난해 7월 보스톤이엔엠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보스톤이엔엠은 당초 약속한 투자 금액인 40억의 투자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더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아 투자한 20억원도 스포트라이트가 일부 채무를 떠안은 상태다. 엄밀히 따지면 실 투자액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페스트’에서 서태지는 자신의 음악을 작품에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해준 것밖엔 없다. 보스톤이엔엠 측과는 만난 적도 없다”며 “오히려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합의금 역시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태지를 소장에 포함시킨 것 역시 유명세를 이용한 것 같아 이 부분은 향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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