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장진리 기자]
‘태양의 후예’에서 논란이 됐던 진구의 욕설 장면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6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김원석, 연출 이응복) 속 욕설 장면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태양의 후예’는 지난달 17일 방송된 8회분에서 욕설이 적나라하게 전파를 타 논란에 휩싸였다.이날 방송에서는 진영수(조재윤)는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 굴착기로 건물을 부쉈고, 이 때문에 생존자들이 모두 건물에 매몰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을 구하던 서대영(진구)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XX, 그 XXX 당장 끌고 와!”라고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긴박한 상황에서 그 정도의 표현 수위는 시청자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도 “TV 매체의 특성을 참작해 다른 표현으로 대사를 순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해당 장면이 방송심의 규정상 제 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는 의견과 함께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장진리 기자 mari@
사진. KBS2 ‘태양의 후예’ 방송 화면
‘태양의 후예’에서 논란이 됐던 진구의 욕설 장면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6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김원석, 연출 이응복) 속 욕설 장면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태양의 후예’는 지난달 17일 방송된 8회분에서 욕설이 적나라하게 전파를 타 논란에 휩싸였다.이날 방송에서는 진영수(조재윤)는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 굴착기로 건물을 부쉈고, 이 때문에 생존자들이 모두 건물에 매몰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을 구하던 서대영(진구)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XX, 그 XXX 당장 끌고 와!”라고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긴박한 상황에서 그 정도의 표현 수위는 시청자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도 “TV 매체의 특성을 참작해 다른 표현으로 대사를 순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해당 장면이 방송심의 규정상 제 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는 의견과 함께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장진리 기자 mari@
사진. KBS2 ‘태양의 후예’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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