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장진리 기자]

‘태양의 후예’에서 논란이 됐던 진구의 욕설 장면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6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김원석, 연출 이응복) 속 욕설 장면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태양의 후예’는 지난달 17일 방송된 8회분에서 욕설이 적나라하게 전파를 타 논란에 휩싸였다.이날 방송에서는 진영수(조재윤)는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 굴착기로 건물을 부쉈고, 이 때문에 생존자들이 모두 건물에 매몰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을 구하던 서대영(진구)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XX, 그 XXX 당장 끌고 와!”라고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긴박한 상황에서 그 정도의 표현 수위는 시청자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도 “TV 매체의 특성을 참작해 다른 표현으로 대사를 순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해당 장면이 방송심의 규정상 제 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는 의견과 함께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장진리 기자 mari@
사진. KBS2 ‘태양의 후예’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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