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 변경죄가 인정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12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기의 예정 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0시 50분(현지 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에서 견과류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 분간 난동을 부리고,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글. 황성운 jabongdo@tenasia.co.kr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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