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검찰 측이 가수 박봄과 관련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암페타민을 밀수해서 복용하면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것은 맞다. 형이 굉장히 센 편”이라며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박봄의 경우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한 결과 개인 질병에 대한 처방으로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 받아왔음이 밝혀졌다”며 “이후 한국에 들어온 박봄이 병원에서 암페타민이 없는 약을 처방 받아 먹었더니 잘 듣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미국에서 받았던 처방전대로 암페타민을 주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통상 마약 밀수·복용 사건에서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기소유예 처분한다. 5년 이상의 형이 나가는 죄인데 이 정도로 기소하고 그러지 않는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것”이라며 “박봄만 특별하게 해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봄은 2010년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국제 특송 우편을 통해 들어오려다 세관에 적발됐고, 검찰은 박봄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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