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산업의 세제개편안 효과는 중립적...대신증권 - 투자의견 : 중립 * 세제개편안의 효과는 중립적 전일 세제개편안 발표로 인한 증권업종의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판단된다. 기대했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고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도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려했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나 해외투자펀드의 비과세 기간 단축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는 증권산업에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된 것일 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소득세 감소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축소로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경기 상황에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증권산업관련 세제개편안 증권산업과 관련된 세제개편안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우선 1) 자통법시행이후 추가되는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고 2) 과세시점과 환매시점의 투자자산 평가차익 변동으로 인하여 과세자가 피해보는 것을 최소하시키기 위해 소득원천별로 과세시기를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했으며 3) 신탁자산 귀속채권이자소득을 최종분배단계에서 과세되도록 조정했다. 또한 4) 기존 금융보험업자(은행, 보험사, 종금사 등)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던 0.5%의 교육세를 부과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고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과세 대상이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금융보험용역이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비중이 높은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 세부담이 급증할 수 밖에 없어 고유업무 수수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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