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12월 31일에 법률상 부부여야"
서동주 ‘12월 이혼 고백’
'애로부부' / 사진제공=채널A, SKY
'애로부부' / 사진제공=채널A, SKY
채널A와 SKY가 공동 제작하는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가 이혼 뒤 알아야 할 연말정산 관련 상식과 MC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에피소드를 대방출한다.

28일 방송되는 ‘애로부부’에는 스페셜 MC로 ‘미국 변호사’ 서동주와 ‘한국 변호사’ 남성태가 나란히 출격한다. MC 최화정은 두 법률 전문가의 등장을 반기며 “그런데 12월에 그렇게 이혼 관련 문의가 많다고요?”라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올해 이혼하신 분들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하신다. 이혼으로 부양가족들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화정은 “만약 올해 6월 이혼했다면, 올해 결혼생활을 한 6개월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라고 질문했다. 남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에 법률상 부부여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혼 전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 등은 공제가 된다”고 답했다.

이혼 뒤 연말정산 관련 상식을 듣던 서동주는 “저도 공교롭게도 12월에 이혼했는데 괜히 뜨끔하네요”라고 말했고, MC 양재진은 “본인 이혼을요?”라며 당황했다. MC 홍진경 역시 “이런 얘기를 본인이 웃으면서 하니까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쩔 줄을 몰랐다. 하지만 서동주는 “웃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덜 슬프죠”라며 오히려 활짝 미소를 지었다.

이후 MC들은 ‘2020년 최고의 애로드라마&속터뷰 사연’을 자체 선발하며 미니 연말결산을 펼쳤다. MC들이 생각하는 베스트 사연들과 이에 관련된 포복절도할 일화는 28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애로부부’에서 공개된다.

한편, 서동주는 방송인 서세원, 서정희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2010년 재미교포 남성과 결혼했지만 4년전 이혼했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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