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1, 4차 투표 결과도 조작
방심위 "시청자·오디션 참가자 기만"
"추후 과징금액 결정할 예정"
'프로듀스' 전시즌 포스터/ 사진=Mnet 제공
'프로듀스' 전시즌 포스터/ 사진=Mnet 제공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Mnet의 '프로듀스' 4개 프로그램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Mnet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후 선발해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됐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의 간접광고 상품 이용 장면을 극의 흐름을 저해할 정도로 부각시키거나, 해당 상품을 연상케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되었던 SBS 드라마 '더 킹 : 영원의 군주'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간접광고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방송사가 이미 유사한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를 받은 바,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방송사의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상품의 효능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3개의 상품판매방송사(홈쇼핑 채널)에 대한 법정제재도 결정됐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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