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청보시간대에 선정적 노래와 안무 방송한 Mnet에 ‘주의’
트월킹+선정적 노래 가사
'굿걸' 포스터/ 사진=mnet 제공
'굿걸' 포스터/ 사진=mnet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net(엠넷)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남녀 간의 성행위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래를 선정적인 춤과 함께 방송한 엠넷t의 ‘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엠넷은 지난 5월 14일 방송된 ‘굿걸’에서 출연자 및 댄서들이 노출이 과도한 의상을 착용하고 상체를 숙인 자세로 엉덩이를 흔드는 등 일명 ‘트월킹’을 추는 장면, 남녀 간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가사의 노래를 일부 묵음․비프음 처리해 방송했다. 아울러 이와 동일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5월 19일 오후에 재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부 가사를 묵음․비프음 처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막 및 맥락 상 충분히 유추 가능한 부적절한 가사의 노래와 선정적인 안무의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까지 재방송한 것은 주시청층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가사의 묵음․비프음 처리를 방패삼아 15세 이상 시청가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면서도, 전체 영상을 인터넷 채널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최근 경향에 우려를 표하며, 청소년 보호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방송사에 당부했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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