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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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온라인도 뜨겁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08년 10월30일 이후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간통죄에 연루되거나 의혹을 받은 연예계 인물들도 새삼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배우 옥소리는 전 남편인 박철에 의해 지난 2007년 간통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옥소리는 이듬해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당시 헌재는 합헌 판정을 내렸다. 옥소리는 그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옥소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결혼 13년 만의 파경으로 다시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탁재훈 부부. 최근 부인 이씨가 탁재훈의 외도설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씨는 탁재훈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지만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의해 이번 공소는 자동 취소된다.

당시 탁재훈의 아내 이효림 씨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탁재훈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매체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 아나운서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2008년 이후에 간통 혐의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법상 간통죄로부터 구제될 뿐, 민사적으로 위자료 배상 판결에 따른 의무를 져야한다.

글. 최보란 orchid85a@tenasia.co.kr
사진. tvN ‘택시’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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