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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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한 잔에 가수 영탁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지난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영탁과 영탁의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고소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수사 종결을 선언 한 것.

예천양조 측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탁 측은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영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영탁 측은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예천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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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탁과 예천양조는 광고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다. 2020년 4월 1억 6000만 원에 예천양조의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고 재계약이 불발되며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됐다.

영탁의 팬들은 예천양조(영탁막걸리)에 악플과 불매운동을 펼쳤고 이에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된 예천양조가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영탁 측이 재계약 과정에서 150억 원의 재계약금 요구 및 부당한 조건과 갑질로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밝히며 갈등이 시작됐다.

영탁 측과 예천양조가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등 영탁 모친의 갑질 △ 영탁 측의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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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 계약금 3억, 영탁막걸리 외 회사 전체 제품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회사 지분의 10% 등을 요구했음을 폭로했다. 뿐만아니라 영탁의 모친이 지정한 우물에 예천양조의 회장이 제사 지내기와 돼지머리 고사, 영탁 가족에게 인근 대리점 2곳 무상 제공 등을 요구했다는 것. 이러한 내용을 적은 영탁 모친의 메모를 증거로 공개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입장이다.

영탁 측은 모든 갈등을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영탁의 모친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하여 예천양조 측에 기만당한 상황이라는 것.

제사와 돼지머리 고사 등과 대리점 사업 이야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양측은 서로가 먼저 이를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먼저 전통적인 기복 신앙에 바탕하여 회사가 더 성장하도록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모친이 조언을 전달한 것"이라며 모친이 무속인이라는 점을 악용한다고 비난했다.

예천양조가 증거로 공개한 '영탁 모친의 메모' 내용도 사실이다. 다만 영탁 측은 영탁 모친이 쓴 메모의 내용은 예천양조가 먼저 제안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150억원의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영탁측의 설명이다.

예천양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또 영탁과 영탁 모친과의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천양조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앞으로는 전속 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영탁 측은 여전히 예천양조가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영탁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영탁 측은 상표권의 주체가 아닌 어머니를 통해 사업기회를 엿보던 예천양조가 계획이 틀어지자 가수 갑질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는 입장이다.

영탁과 예천양조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수사당국의 향배에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영탁과 영탁막걸리의 브랜드 파워는 누가 책임질까.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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