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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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김건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김건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여성 A씨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주장했다. 강용석은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건모 측은 무고를 주장하며 맞고소했다.

김건모는 지난해 1월 해당 혐의와 관련해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건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성실히 답변했으며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 받을 마음이 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중한 처분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도 열었고 시민위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의결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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