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월 실형 선고
1심 선고 불복, 항소

SNS 통해 팬들에 사과 입장 밝혀
그룹 비에이피 힘찬 /사진 = 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
그룹 비에이피 힘찬 /사진 = 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
아이돌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31·김힘찬)이 팬들에게 사과 편지를 전했다.

힘찬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말을 뒤늦게 꺼내게 돼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는다"며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직접 입장 표명이 늦어졌던 것에 대해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됐다"며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며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란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힘찬은 끝으로 "모든 분들이 사고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안녕히 계세요.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고 적었다.

힘찬은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펜션에서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힘찬은 상호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을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며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하 힘찬 인스타그램 글 전문안녕하세요 김힘찬입니다. 먼저 말을 뒤늦게 꺼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게 말을 꺼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합니다.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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