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
강지환 상고 기각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사진=텐아시아DB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에 대한 원심이 확정됐다.

5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지환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두고 법리를 따진 결과 1, 2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의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우 강지환./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배우 강지환./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강지환이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은 1심 당시 형량으로, 이에 불복해 2심에 이어 상고까지 진행했다.

강지환은 상고심까지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선고받으면서 유죄를 뒤집을 기회를 모두 사용했다. 특히, 2심 선고 이후 강지환 측은 사건 당일 강지환의 집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피해자의 옷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됐다는 증거가 크게 작용했다.
 배우 강지환./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배우 강지환./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당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지환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배우로서 치명적인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속사 또한 계약 해지 당했다.

통상 불법을 저지른 연예인들은 얼마 간의 자숙 기간을 갖고 복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지환의 경우 촬영 중 스태프를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난 터라 사실상 배우로 복귀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를 것으로 방송가는 보고 있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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