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무단횡단 보행자 친 임슬옹 벌금은?…檢 "유족과 합의 고려 약식기소"
빗길 교통사고로 50대 남성을 사망케 한 2AM 출신 가수 임슬옹(33) 씨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3일 밤길에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임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임 씨는 올해 8월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공개된 사고 당시 CCTV에 따르면 임 씨 차량의 속도가 빠른 상태였어서 과실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경찰은 임 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 씨는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나 기자 minalee120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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