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전 남친, 1심서 집행유예
상해 혐의만 적용, 불법촬영은 무죄
2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 내릴지 관건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사진=텐아시아DB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고(故) 구하라를 생전에 폭행, 협박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오늘(2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8년 연인 사이던 구하라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 등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구하라에게 연예매체에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도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구하라 자택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하지만 최씨는 재물손괴 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 및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거승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최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에서 최후 변론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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