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엘, 오늘(2일) 선고공판 열린다
앞서 검찰 1년 6개월 실형 구형
'음주운전' 노엘, 오늘(2일) 선고 공판 /사진=텐아시아DB
'음주운전' 노엘, 오늘(2일) 선고 공판 /사진=텐아시아DB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노엘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노엘은 최후변론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를 입으신 오토바이 운전자분에게 큰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또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더불어 노엘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노엘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영 기자 swimki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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