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감치재판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TEN 포토] 박유천 '감치재판으로 또 법원으로'
감치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진다.

그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잇따라 피소됐다.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중 한 명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도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8년 12월에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이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박유천이 이마저도 무시로 일관하면서 결국 감치재판에 이른 것. 감치재판에서는 박유천의 ‘재산명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필로폰 투약 사건 이후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뒤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는 별도 소속사 없이 해외 팬미팅, 화보집 판매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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