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하는 '구하라 법'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 동의 요건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돼 정식 심사 받을 전망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 법' 국회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기간 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18일 청원을 시작한 일명 '구하라 법' 청원은 시작 17일 만인 3일 오전 10시 50분경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입법 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는다.

앞서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청원을 제기했다.

이는 20년간 연락을 끊었던 구하라의 모친이 딸의 사망 이후 고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고인의 재산은 직계존속인 부모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구호인 씨는 지난달 18일 "친모 쪽에서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을 가져간다는 것이 불운하고 비통하다"며 “구하라의 친모가 9세 때 집을 나갔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날 구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이는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일명 '구하라 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故) 구하라 SNS
/고(故) 구하라 SNS
이후 '구하라 법' 입법동의청원은 시작 7일 만인 지난달 25일에 2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일 오전 중에 3만명을 넘어섰고 언론과 TV방송 등을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3일에는 1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는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개인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일반적인 청원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하지만 '구하라 법'은 국민적 공감대와 호응을 얻으며 10만명 돌파에 성공했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구호인 씨는 포털사이트에 직접 올린 호소문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저희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저희로 인하여 앞으로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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