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개그맨 이수근 /텐아시아DB
개그맨 이수근 /텐아시아DB
개그맨 이수근을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례가 있는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이수근, 김용만, 신정환, 붐, 탁재훈, 토니안 등은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근 S.E.S 출신 슈도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주지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유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 탑의 방송 활동도 어려워진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배우 이경영 역시 방송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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