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황하나 SNS 갈무리
황하나 SNS 갈무리
‘마약 혐의’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황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함에 따라 황씨도 맞항소 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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