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 콘서트 현장 사진./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 콘서트 현장 사진./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4일 그룹 H.O.T의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분쟁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K씨(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 주최사인 당사와 H.O.T 멤버 장우혁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콘서트는 지난해 10월 13~14일 서울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솔트이노베이션은 “당시 H.O.T. 라는 그룹명으로 콘서트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K씨와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이러한 노력에도 K씨는 당시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H.O.T 멤버들까지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하였다며 고소를 하는 불미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주최사 뿐 아니라 H.O.T 멤버들 또한 큰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솔트이노베이션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알렸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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