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박유천 황하나
박유천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박유천과 그의 전 연인 황하나가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하나는 19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이날 오전 석방됐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유천과 황하나의 악연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두 사람은 공개 연애를 시작했고, 9월에는 결혼까지 앞뒀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 파혼설이 불거졌고 2018년 5월 결별했다고 발표했다.

헤어졌지만 두 사람의 악연은 끝나지 않았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하나의 오피스텔 등에서 7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마약 판매책에게 입금한 뒤, 같은 날 빌라 등의 우편함 등에서 포장된 필로폰을 수령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의 마약 혐의는 황하나가 4월 4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 4월 7일 “연예인 A 씨의 강요로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박유천은 같은 달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결단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박유천 기자회견 /텐아시아 DB
박유천 기자회견 /텐아시아 DB
혐의를 부인하던 박유천은 마약 검사 전 머리카락을 탈색하고 체모를 모두 제거했으나 진실을 가릴 수 없었다. 4월 23일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 감식 결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됐다. 당시 박 씨는 “어떻게 몸에 마약이 들어와 검출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4월 26일 박 씨를 구속했다.

구속 후 3일 만인 4월 29일, 박유천은 다섯 차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박유천은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워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약 혐의를 인정한 뒤 5월 3일 검찰에 송치된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 68일 만에 석방됐다. 동방신기와 JYJ로 큰 인기를 얻은 박유천은 2010년 KBS 2TV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성공으로 연기자로 성공적으로 전향했으나 이후 성 추문부터 마약 사건 등으로 추락해버렸다.

황하나 SNS 갈무리
황하나 SNS 갈무리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관심을 받은 인물이다.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4월 4일 그가 입원 중이던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체포했다.

황 씨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2015년 5∼6월, 9월에 이어 올해 2∼3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4월 6일 수원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황 씨를 구속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에 마약 혐의로 입건된 바 있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조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황 씨는 단순 소환 조사마저 받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또한 2015년 황 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중앙지검 부장 검사? 삼촌이랑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베프야”라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유착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

MBC 뉴스 갈무리
MBC 뉴스 갈무리
부실수사의 이유는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박모 경위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5년 10월 종로경찰서 근무 당시 황 씨 등 7명의 마약 혐의를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2017년 6월 무혐의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후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는 모두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는 최후 진술을 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19일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했다. 석방 직후 황하나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결국 박유천과 황하나는 실형을 면했으나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석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명인은 반성문 쓰면 끝’,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커다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데다 죄질이 좋지 않은 이들이 풀려나면서 비난 여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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