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배우 박환희/사진제공=위드메이
배우 박환희/사진제공=위드메이
배우 박환희가 전 남편인 빌스택스(전 예명 바스코, 본명 신동열)에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

박환희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좋지 못한 일로 뵙게 돼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밝혀야 할 것은 밝혀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낸다”며 박환희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빌스택스는 지난달 26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박환희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 또한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환희 측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을 내팽개쳐 버린 사람인 냥 매도하고 지난 4월 10일경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그 간의 가정 문제를 약간 언급한 것을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하면서 적반하장 식 고소를 한 것에 대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분노를 억누르고 차분한 심정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작심하고 그동안의 사정을 밝히고자 한다”며 과거사를 털어놓았다.

박환희 측에 따르면 빌스택스와 박환희가 처음 동거를 시작한 것이 박환희가 대학 1학년 때인 2009년이었다. 빌스택스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을 시작하게 됐고, 당시 만 19세였던 박환희는 10살 연상인 빌스택스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식이었다고 한다. 박환희 측은 “빌스택스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 숨죽이며 사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2011년 7월 30일 정식으로 결혼해 2012년 1월 13일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빌스택스가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했고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가 몇 차례 있었다. 나아가 정식 혼인 이후부터 빌스택스는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서울 반포동 빌라로 이사하게 된 2012년 10월경, 박환희는 시댁에서 시아버지에게 “오빠가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살겠다. 노력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지 않느냐. 이러다가 정말 제가 살인을 당하게 되면 제가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섭지만,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까지 아이는 누가 밥을 주겠냐. 아이 마저 죽을까봐 겁이 난다. 차라리 어머님, 아버님을 제가 제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살 테니 어머님, 아버님과 제 아들과 저랑 살면 안 되겠느냐. 이젠 안 되겠다. 정말 갈라서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시아버지가 화를 내자 박화희는 겁을 먹고 밖으로 나왔고, 뒤따라나온 시아버지는 박환희의 옷을 붙잡고 끌고 가고, 머리채까지 잡혔다고 한다.

가수 빌스택스(바스코)와 배우 박환희. /텐아시아DB
가수 빌스택스(바스코)와 배우 박환희. /텐아시아DB
결국 2012년 10월부터 빌스택스와 별거를 시작했고, 어머니 집과 친구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박환희가 잠깐의 외도를 하게 됐다. 2012년 11월, 고열로 입원한 박환희가 아들이 보고싶은 마음에 빌스택스에게 아들의 애착 인형을 가져와 달라고 불렀고, 박환희가 자던 사이 빌스택스는 박환희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빌스택스는 외도 상대방을 병실로 불러 그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합의를 한 뒤, 이를 빌미로 2012년 12월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고 박환희 측은 주장했다.

2013년 1월 서울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해 4월 두 사람은 정식이혼을 하게 됐다. 합의 조건은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은 빌스택스가 갖고 박환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해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양육비는 매달 90만원을 내는 것. 아들에 대한 박환희의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 주,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1박 2일로 정했다.

박환희 측은 “합의서대로 한 달에 두 번 1박 2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고, 빌스택스가 아들을 맡긴 시부모집에 가서 몇 시간 보고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2013년 10월 13일부터 시부모 측이 다시는 아기를 보러오지 마라고 해 통사정했으나 문전 박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부모는 “빌스택스가 재혼을 할 것인데 엄마를 두 명 만들 것이냐. 너도 재혼해라. 너가 네 아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네 아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박환희 측은 전했다.

이어 신동열이 2017년 9월 느닷없이 박환희에게 카톡으로 연락 와 아들을 보라고 했고, 이는 현재 빌스택스의 부인이 된 당시 여자친구의 의견이었다고 한다. 박환희 측은 “빌스택스가 주장하는 박환희가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사건의 전말”이라며 “박환희의 아들에 대한 법적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해 엄마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쪽은 신동열 측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박환희 인스타그램
사진=박환희 인스타그램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박환희 측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저금한 돈으로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했으나, 이혼 이후 활동에 대한 의욕을 잃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진로를 모색하다 보니 수입이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금액이 대폭 감소해 2013년에는 연간 수입이 86만원, 2014년 연간 수입 42만원, 2015년 연간수입은 심지어 마이너스(-) 4800만원, 2016년에야 연간 수입 1162만원에 달했다”며 “4년간 순 수입이 마이너스(-) 3598만원이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2월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에는 인지도가 올라가 수입이 생겼고, 2017년 5월부터는 다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또다시 수입이 적어져 몇 차례 보내지 못한 적도 있다. 이때마다 박환희는 빌스택스에게 양해를 구했고 선선하게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아들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해 다툼이 생기면 ‘밀린 양육비를 내고 보던가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환희 측은 “신동열의 고소로 인해 이런 사실을 더 이상 숨기면서 신동열의 악행에 대해 숨죽이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저간의 시시비비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 가리고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 받고자 한다. 박환희는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이후 빌스택스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빌스택스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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