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텐아시아 DB
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텐아시아 DB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는 누명을 쓴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 등으로부터 2천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서울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가 수지와 강모 씨,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지난해 5월 양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다. 실제 양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다. 양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6년 1월, 이 대표가 인수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후 게시물을 확인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스튜디오를 비난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수지의 SNS 게시물 등으로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청와대 청원 글 작성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스튜디오를 잘못 지목한 청원을 바로 삭제하지 않아 피고에 포함됐고, 청원글을 작성한 강씨와 이씨 등은 소송을 당했다.

수지 측은 지난달 열린 4번째 변론기일에서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얘기했으면 한다. 우리 스튜디오는 이미 나쁜 스튜디오로 낙인이 찍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